[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한국지엠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올란도 2.0 LPG’ 차량을 리콜한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에서 2011년 5월6일부터 2013년 10월7일까지 생산한 ‘올란도 2.0 LPG’ 차량 총 1만5056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 결과, 올란도 2.0 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 배출허용기준인 1.06g/㎞를 초과한 1.847g/㎞~4.556g/㎞를 기록했다. 탄화수소(NMOG)는 배출허용기준인 0.025g/㎞를 초과한 0.027g/㎞를 기록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지엠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의 원인을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퇴적돼 스로틀바디 밸브의 개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전자제어장치(ECU)의 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2011년 5월6일부터 2013년 10월7일까지 생산된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과도한 탄소물질(카본) 퇴적량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마다 스로틀바디 밸브의 무상 세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U)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엠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