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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창업·프리랜서·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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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다음달 5000여호, 2017년 이후 연 2만여호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진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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