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부적정 인사' 특별사면 어려워진다

URL복사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 또는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은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빚어온 특별사면이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부터 가동되는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가 특별사면이나 감형ㆍ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및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상신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해당 특별사면 등이 시행된 뒤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사면법은 사회지도층 비리 엄단과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9명의 위원 중 민간인을 4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사면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끝낸 뒤 특별사면 및 감형ㆍ복권 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해 해당 특별사면 등이 실시된 직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개별 위원이 개진한 의견을 의결서에 표시하지 않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 대상과 위원회 심사 의견, 또 위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위원의 의견까지 기재한 회의록도 만들어 사면이 시행된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위원회가 `부적정' 의결했음에도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단행하거나 위원회 의 개별 위원들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 전부 기록으로 남게 돼 대통령과 위원회 위원 모두 여론을 거스른 `은전의 강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부자들의 성공 인사이트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오는 10월 1일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출간한다. 신간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18년 차 은행원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부르르(Brr)’가 은행에서 만난 부자들에게서 얻은 성공 인사이트를 전한다. 저자는 은행 근무 중 직접 듣고 경험한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들이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 핵심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르르는 부자들로부터 ‘사람도 자산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인적 레버리지’ 개념을 떠올렸다. ‘인적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해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뜻한다. 저자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산’을 쌓고, 이를 통해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장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2장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3장 ‘인적 자산,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