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권리연대는 2007년 10월부터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400여 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광고 실태를 조사해 91곳의 위법혐의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권리연대 조사결과 이들 일부 의료기관은 `부작용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무통,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시술 가능' 등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곳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고 시민권리연대는 말했다.
하지만 시민권리연대에 따르면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관할 보건소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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