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여직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불거진 은행권의 `생리수당' 소송은 지난해 5월 대표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한국씨티은행이 1심에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일단락됐으며 이후 은행은 물론 투자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한 생리수당 지급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우리투자증권의 여직원 및 퇴직 여직원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여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5만원에서 490여만원씩 총 14억2천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으며 이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보험사 여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여직원 277명이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한국은행 여직원 553명에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회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총 17억4천여만원의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은행권에서는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으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 등 금융권 전반으로 소송이 번질 경우 미지급 수당의 총금액이 최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상고를 포기한 후 전국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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