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합법화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지 2년여만에 공무원노조들의 합법노조 전환율이 60%에 달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중 17만3천954명이 97개 합법노조에 가입해 60.0%의 합법노조 전환율을 기록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당시 최대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3만4천여명)을 비롯해 전공노에서 갈라져 나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4만7천여명),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만2천여명) 등 주요 공무원단체들도 대부분 합법노조 전환을 마무리했다.
2006년 1월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으나 소방관 등 특정직과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한 경우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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