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보톡스 등 보툴리눔 독소 투여시 용량 확인과 부작용 모니터링에 주의해 달라고 전문가들에게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보툴리눔 독소 제품을 투여받은 일부 환자에게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간발표와 관련 투여 주의사항을 담은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보건전문가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청은 안전성서한에서 보툴리눔독소 제제는 제품마다 용량당 역가가 다르므로 사용량 설정에 주의하고 투여 후 삼킴 장애, 발음.호흡곤란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피되 유해사례가 치료 후 하루에서 수주 후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해사례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의토록 지도하라고 식약청은 권유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보툴리눔 독소 제제 업체에 유해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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