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지 않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한용)는 조씨 등 5명에게 보증금 없는 보석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4명은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61)씨,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모(48)씨,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박모(42·여)·김모(43·여)씨다. 이들은 모두 조씨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 내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도나 살인이 아닌 재산 관련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공범으로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수혜자다. 새 형소법은 보석 조건 다양화 등을 담고 있다. 보석 조건 다양화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돈을 내야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따라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공보판사는 “보증금 납부 의무 조항은 생계가 막막한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다”며 “돈이 없으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