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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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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돼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1천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이 허위 청구한 금액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안은 허위부당 청구해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나아가 민간보험회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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