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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직근로자도 7월부터 산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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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4개 직종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되는 보험급여 금액은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산재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다툼을 막기 위해 사업주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재해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산재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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