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로 개정된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학교장 직영으로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위탁급식업체들이 "학교급식 운영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급식을 예외로 둔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업 및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천5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탁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전 맺은 위탁급식 계약은 개정일로부터 3년만 력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체 학교의 98%가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이후에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이 가능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 집단급식소의 위탁업체와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위탁업체만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급식 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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