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5.9℃
  • 흐림대구 12.3℃
  • 박무울산 10.3℃
  • 흐림광주 17.4℃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4.9℃
  • 흐림제주 17.0℃
  • 구름조금강화 12.6℃
  • 흐림보은 11.8℃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헌재 "학교급식 직영은 합헌"

URL복사
2006년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로 개정된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학교장 직영으로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위탁급식업체들이 "학교급식 운영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급식을 예외로 둔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업 및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천5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탁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전 맺은 위탁급식 계약은 개정일로부터 3년만 력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체 학교의 98%가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이후에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이 가능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 집단급식소의 위탁업체와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위탁업체만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급식 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국민의힘】 1차 8명 경선 레이스 시작...범보수 구심점은 누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1차 경선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이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은 22일 발표된다. 1차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며,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경선 미디어데이 개최...“이재명 막을 것”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