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이탈한 집회 참가자들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집회 도중에 폴리스라인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 등 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임실 두만마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도청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19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설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으나, 집회 중에 이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는 전북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집시법에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폴리스라인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호의 측면이 강하다"며 "합법.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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