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기획]문재인케어 대신 ‘성분명 처방’

URL복사

정부기관 일각,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물밑 지지 입장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본격적 시행은 매번 난항
선진국, 성분명 처방 반세기전 WHO의 지원 아래 도입
근거없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문재인케어가 의료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의약분업 이후 지지부진했던 성분명처방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약계는 오랜 숙원인 이 제도의 시행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편집자 주>

 

 

대한약사회는 오는 31일부터 41일까지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임원 워크숍을 열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케어를 놓고 대립 중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틈새를 공략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지난 318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제 시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 철회 등 문재인 케어반대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 의정 실무협의체 논의부터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내에서도 의료계와의 협상에 대한 피로감이 커져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성분명 처방이다.

 

정부 내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예고된 건강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성분명 처방을 염두해고 있는 인사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을 조제 받으려면 의사의 진료 후 내린 처방전으로 약사에게 약을 받는 시스템이 정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의 성분을 표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특정약의 상표를 기입하는 상표명 처방 두 가지 모두 허용되고 있지만, 그 재량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에게 있다.

 

선진국 50년전부터 성분명 처방 정착

 

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는 5 0 년 전 부 터 I N N ( I n t e r n a t i o n a l

Nonproprietary Names)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 등지에서는 제네릭 사용의 활성화 및 환자에 대한 약물정보 제공 등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영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이 전체 79%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제도로서 오리지널에 대응하는 제네릭이 존재하면 통보없이 제네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대부분 상표명 처방으로 처리하는 것이 고착화돼 성분명 처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성능이 입증된 제네릭으로의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법적지원이 전무한 형편이다.

 

최근 우리 정부 관계 기관 일부에서도 성분명 처방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익명의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의 알권리와 약 선택권이 확장돼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같은 성분의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도 성분명처방도 반대 왜?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정부의 성분명 처방의 본격적 시행은 매번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생동성 실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 등의 몇 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과거 불거졌던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 조작 사건 이 후, 제약회사에 대한 제네릭 허가 제도의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동성 조작사례가 적발된 이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 수준은 크게 높아져 제네릭의 안정성이 보장됐다고 일부 전문가는 보고 있다.

 

고가의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저가의 제네릭 제품이 병용된다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제네릭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약계와의 주도권 싸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권 처방으로 의사에게 처방권이 전적으로 부여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제약회사 간의 부적절한 리베이트 관행과 상표명 처방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약국에 대한 주도권 등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에 관한 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사 개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양질의 저가 제네릭이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약계 환자의 부담률 자연스럽게 낮춰져

 

의료계와는 상반되게 약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본격 시행되면 처방 후 약에 대한 조제권의 일부를 약사들이 가지게 됨으로써,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 역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 지출이 적은 제네릭으로의 교체가 가능한 성분명 처방에 대해 물밑으로 지지하고 있어, 이 문제에 관한 한 약계와 정부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이 본격 시행되면 동일성분, 동일 효과가 입증된 저렴한 제네릭 약품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지정된 약국이 아니라 어느 약국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미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처방권이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여된 시스템으로 인해 의사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수수 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또 다른 약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약품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제네릭 약품까지 처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제네릭의 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리베이트로 독점공급이 이루어지는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과 비교해 그 가격이 크게 낮지 않은 상태로 공급됨으로써 소비자나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가한다는 것이다.

 

과거 일부 제약사들은 전체 기업 이익의 20~25%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투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신약개발이나 공공사업 또는 약가 절감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리베이트 쪽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성분명 처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들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제네릭이 있다면 당연히 의사들도 그러한 약을 처방해야 하고, 약사들도 오리지널보다 싼 제네릭을 구입해 약국에 비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표명으로 처방할 경우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만 구입할 수 있지만, 성분명으로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지정된 약국이 아니라 다양한 약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약을 사먹을 수 있다

 

이에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검증된 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성분명 처방 등 발전적인 방안도 있지만, 의료계는 무조건적으로 반대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