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에 대한 2008년 공시가격(안)을 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감정원 콜센터는 3월7일부터 6월3일까지 운영하며, 전문인력 186명(서울 56명, 지방 130명)을 배치해 상담한다.
열람후 의견제출은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월28일 소인분 유효)·팩스·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의견 제출분)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이후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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