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화성2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화성시청이 입장을 바꿔 해당 태양광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시공업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계획관리지역인 화성시 궁평리 699번지(화성 2지구) 일대에 태양광발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공사 화안사업단은 지난해 11월 화성2지구 8만7649㎡에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 발전규모 5307㎾, 연 발전량 6408㎿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했다.
◇ 화성시, 정부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 가능 회신
이를 위해 공사사업단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화성시청과 태양광발전사업부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행사를 위한 잔여부지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화성시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사업단은 10000평 정도의 잔여부지를 제외하고 화성시와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시도 지난해 4월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공사 사업단도 ‘태양광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및 화성시 조례’ 등 발전 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없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통부도 같은 해 5월1일 화성2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승인한다.
하지만 공사 사업단이 화성2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2017.11.30.)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시는 허가 대신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공사 사업단이 이에 응해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화성시는 2017년 12월27일, 2018년 2월2일, 2월22일, 3월14일에 걸쳐 서류보완을 명목으로 퇴짜를 놓았다.
화성시는 해당부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되지 않은 ‘용도미지정 구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 허가 앞두고 난데없이 꺼내든 용도지미정 구역
사정이 이렇자 A사등 5개 시공 업체는 공사지연으로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지체상금과 관리비로 1일 1190만원, 월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화성시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 도시정책과에서 해당지역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통보가 왔다”며 “이런 경우 도시주택자연환경보존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도시정책과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지방도 300미터 내에는 태양광부지를 할 수 없다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부지 옆에 지방도가 인접해 도시계획심의 당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중 일부만 용도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조례상에는 사업부지와 지방도로의 이격거리가 300m 이상 떨어져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화성시의 입장에 대한 미심쩍은 구석은 또 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2017년 9월12일자와 2018년 3월15일 자 <화성2태양광부지 토지이용계획서> 에는 지목은 잡종지,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란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 “법적 확인 가능한 문서에는 왜 계획관리지역?”
공사 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지역 미부여’라는 내용은 2018년 3월16일자로 추가 기재된 사항이라고 한다.
공사사업단은 이를 화성시에 집중 추궁했고, 결국 시는 지난 11일 “화성시의 도시심의위원회는 2012년 12월14일 해당지역을 용도지역미부여”로 했다는 회신을 보내온다.
공사 사업단 관계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토지계획이용서 외에 어떻게 ‘용도지역미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겠냐. 그렇다면 시도시관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시공업체들은 “심의결과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종합부동산증명서 등에는 분명 2013년 이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