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업체 소속 광고팀장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언성을 높이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직원 얼굴에 튄 것은 사실이나, 직원 얼굴을 향해 뿌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전 전무도 이달 1일 받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말을 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도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현재 경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 전 전무의 아버지이자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의 사례와 유사하다.
지난 10월 조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두 번에 걸쳐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