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모래 채취 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모래채취사업장 9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골재채취업체 9곳 법인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래 채취용 운반선의 일부 설비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9곳은 모래 흡입용 배관을 해저에 닿게 하려고 이 배관을 거치하는 이른바 'A 프레임' 구조를 무단으로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경 조사에서 "수심이 얕은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줄고 수심이 깊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작업량이 늘고 있다"며 "기존에 쓰던 배관이 바닥에 닿지 않아 프레임 구조를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해 징역 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구조물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불법개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