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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연대 노조, 아이돌보미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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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항소 포기·법정수당 추경 편성·근로시간면제 보장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에 대해 아이돌보미들에게 체불임금 항소 포기, 법정수당 산정, 조합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광주 아이돌봄 임금체불 소송 승소에 따라 정부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주휴, 연차, 연장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상 제 수당을 즉시 편상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아이돌보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요구에 서비스제공기관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며 거부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본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아이돌보미의 추경예산 편성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국 2만여명의 아이돌보미들은 2016년 광주 시범소송부터 올해 2018년 1차와 2차의 대규모 소송으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문제해결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아이돌보미들이 수 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에 대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주무부서로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따라서 이제는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더 이싱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속히 아이돌보미 법정 수당에 대해 2018년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이돌보미의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아이돌보미 스스로 자주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고작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을 못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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