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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면세점 1회 갱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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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0.01% 특허수수료 부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도서·공연 소득공제 대상 포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갱신과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의 방향으로 관세법령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은 5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나 대기업은 아예 갱신이 불가하다. 면세점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면세점부터 갱신 1회를 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갱신이 불허됐던 대기업은 1회 갱신이 가능해지고, 중소·중견기업은 갱신회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이나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기재부 산하로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초 지역별로 특허 수를 공표한다.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생협력방안 마련도 유도한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를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도 손본다.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10분의 1로 줄어든 0.01%만 징수한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 비율을 부과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기존에는 대기업 면세점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50% 이상이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특허를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신규 특허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모든 지역으로의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 시 지방(서울 제외)에만 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한은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에게는 도서·공연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서· 공연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내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차원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85원: 43원)을 반영, 제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연탄이  kg당 36원이고 LNG는 kg당 91.4원이다. 앞으로 유연탄에는 10원 인상된 46원을 물리고 LNG는 68.4원 인하된 23원을 물린다. 이 경우 제세부담금 비율이 현재 1대 2.5에서 2대 1로 역전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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