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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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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례 없는 부패 사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350억원대의 다스(DAS)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10월8일 자정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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