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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사법개혁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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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뿐인 증거불구, 재판부 강제성 여부 판단에 유무죄 결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재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1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8만5480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부산의 시민단체 간부 A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 B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 시킨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일 구속된 A씨의 부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당시 CCTV에는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영상은 나오질 않는다. 두 사람이 겹치는 ‘문제’의 장면도 식당의 구조물에 가려져 확인할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판결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4월 50대 하모씨(53)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목격자도 없는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같은 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30대 윤모씨도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노래도우미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윤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현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범죄 재판은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성을 두고 엇갈린다. 성추행 선고가 판사에 따라 고무줄 판결이 많으니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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