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2014년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미발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경찰이 신청한 14만8820건의 구속영장 중 4만2759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미발부율이 28.7%에 달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4년에 30.2%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15년 27.7%, 2016년 27.2%로 점점 줄어들다가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29.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발부된 영장 4만2759건 중 2만1022건은 검사가 불청구했고 2만1737건은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미발부 사유 중 검사 불청구는 증가하는 반면 판사기각은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영장청구를 위한 경찰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재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