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