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요보증인 '정비사업 이주비대출보증' 업무처리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지급 절차와 선임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무사 비용지급 개선방안은 마련은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례적인 업무처리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HUG는 이주비대출보증 관련 등기업무를 할 때 법무사가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한 뒤 보수와 함께 정산받던 기존 관행을 고쳐 실비가 발생할 때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법무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이 추천한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법무사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 하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금번 법무사 비용지급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