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가공 제품을 들여와 국내서 완제품으로 가공돼 판매되는 식품도 반드시 반가공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혼입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오는 9월부터 반가공 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재료명 표시란에 반제품 표시를 병행하도록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 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식약청 실사를 거쳐 제조공장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와 김치 등 다소비 식품 업체, 유기농제품 업체, 원료식품 제조공장 등에 대한 현지 실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수입이 금지되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수출업체에 개선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우수수입업소제'를 도입해 해당 업체에는 통관 검사를 완화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발행하는 CIQ(수출 적합성 인정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수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밖에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해, 보세창고 위생관리 강화 및 반가공 원료식품 품질검사 강화, 식약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해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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