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지만 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U+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2000), SKT(9만3000)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현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미홥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