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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 납품업체 상대 ‘계약서 위조논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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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청과, 합의서 파기…“대기업 갑질, 넘 억울”
약정 보다 갑절인 최고 25% 수수료 몰래 차감해
롯데측 법원 제출 자료 불구 법인ㆍ사업번호 달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서ㆍ도장 등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성선청과 전 대표였던 김정균 씨. 그는 16번의 수술 끝에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롯데 계열사의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지난 5월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도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의 기자회견장에서였다.  

11일 제보자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성선청과(2009년~2013년 6월), 보성청과(2014년~2015년 10월)를 운영하며 롯데슈퍼(전 CS유통 포함)에 과일 등을 납품했다.

문제는 거래방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씨는 개인사정으로 지인인 송모 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김 씨가 물건을 납품하면 롯데슈퍼는 15%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일반 수수료 매장의 공제율은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계약전 롯데슈퍼(당시 CS유통)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구두로 약속했고, 이를 믿은 김 씨는 중증 갑상선암과 허리 등 총16번의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다.

그렇지만 롯데슈퍼 측이 약속한 손실 보전이 자꾸만 지연됐다. 시간이 갈수록 김 씨의 자금 사정은 악화됐다. 결국 김 씨는 2013년 롯데 슈퍼 측에 납품 계약 해지를 요구한 뒤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롯데슈퍼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차감한 사실을 발견했다.

격분한 그가 이 사실을 문제 삼자 롯데슈퍼측은 수수료 차감 방식이 아닌 납품 단가 지정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개선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한다. 

또 다시 롯데슈퍼를 믿은 김 씨는 2014년 ‘보성청과’를 설립해 납품 단가 방식으로 롯데에 상품을 제공했지만, 매장에서 발주해도 본사에서 이를 막기 시작했다고 한다.

◇ “손실, 5억원 넘는데 롯데는 2천만원 제시”

김 씨는 “롯데슈퍼에 이에 대한 항의를 했고, 신선식품 부문장 임원으로 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다”고 말했다.

담당 임원은 김 씨에게 써준 확인서를 통해 약정된 수수료율 15%보다 더 가져간 돈과 지연이자를 합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롯데슈퍼와의 거래에서 본 손해액은 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김 씨는 정상적인 거래를 오갈 때 친한 롯데 측 사원에게 사업 거래서 내역 등 자신의 손실을 입증할 문서를 분실했던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롯데 측이 이를 통해 김 씨가 자신의 손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와 같은 거래를 제시했다고 확신한다. 

김 씨는 롯데측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이를 신고했다. 분쟁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제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공정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성선청과와 25% 수수료로 계약한 2013년 3월 29일자 특정매입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계약서는 자신은 물론 명의자 송 씨 또한 본 적도 없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슈퍼가 송 씨의 인감도장을 임의 날인해 서류를 위조했다고 김 씨는 추정한다.




◇ 롯데가 공정위 등에 제출한 서류는 위조?  

롯데슈퍼는 2016년 2월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특정매입거래계약서 등 원본을 제출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이 계약서에는 간인 및 김 씨와 송 씨의 자필 서명이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서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곳에는 모두 송 씨 명의의 사업자 명판이 날인돼 있었다. 

심지어 롯데슈퍼가 지난 4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제출한 김 씨와 맺었다는 상품공급계약서에도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정식번호(107-91-01481)와는 전혀 틀린 ‘107-81-36642’로 기재됐다. 

법원 1심은 일정 부분에 있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 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억원 이상의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만 했다. 그가 제기한 형사소송 건에서 검찰은 같은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사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롯데슈퍼 측과 8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롯데슈퍼와의 합의를 자진 파기했다

롯데슈퍼와 김 씨 간 합의서에는 “김 씨가 제 3자에게 합의 사실을 누설하지 않고 롯데슈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을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김 씨는 롯데슈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는 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롯데슈퍼와 자진해 합의 파기를 택했을까. 

그는 즉시 항소했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던 터라 롯데슈퍼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롯데슈퍼 측과 어떠한 사전 협의 과정도 없어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안타깝게도 사무실 이전 등으로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롯데 측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없다고 하던 2009년 상품공급거래계약서마저 법원에 증거자료라며 제출하는 식이었다”며 “롯데 같은 대기업이 아무나 문제를 제기한다고 돈을 주고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내 주장이 틀렸다면 롯데슈퍼가 벌써 명예훼손과 소송을 제기하고도 남았다”고 했다. 

그는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려 잘못된 계약으로 나 같은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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