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제약] 정부가 불법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추고 있지만, 처방전을 대가로 뒷돈을 지급하는 제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한 수사를 예고했다. 이같은 식약처의 조사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5개 제약회사가 2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ㆍ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담당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이 사건을 배정했다. 일부 업체와 언론 사이에서는 A제약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니셜은 특정 제약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 식약처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들의 답변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리베이트 건은 서부지검 식품ㆍ의약조사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담당 검사의 판단과 법원 판사의 영장이 나와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베이트건은 제약사 대상 수사가 필요하다는 배경과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식약처의 다른 행정조사와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