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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롯데건설 갑질 재조사 초읽기…김상조 “다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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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롯데 갑질, 그룹 전반의 만연한 조직 문제”
롯데피해자연합회 “갑 불공정행위 가능토록한 법ㆍ제도 바꿔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한 재조사 의사를 비췄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갑질 피해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아하엠텍’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문에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롯데건설이 2차 하청업체(병)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던 1차 하청업체(을)에 대한 롯데건설의 갑질을 가렸다는 의혹 건이다. 

추 의원은 “롯데건설은 2010년 1차 하청업체(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고 의문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롯데건설은 병인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면서 “결국 2차 하청업체는 롯데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다시 갑질을 당해 폐업을 했다”고 밝혔다. 

아하엠텍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때 연매출 700억원에 달했던 회사였다.

이 회사는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지난 2008년 5월 롯데건설과 처음 계약했다. 당시 입찰금액은 124억원이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해 6월 107억원의 다운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물론 계약을 원상 복귀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안동권 아하엠텍 대표는 “약속한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롯데건설은 공사가 완료하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하엠텍이 항의하자 롯데건설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다가 결국 25억원만 정산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롯데건설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아하엠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롯데건설의 재하청업체 ‘소망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아하엠텍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안 대표의 주장은 2015년 5월 2심 소송 중 소망엔지니어링 측의 양심 고백으로 사실 임이 밝혀졌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롯데피해자연합회와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추 의원은 “갑질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롯데의 갑질은 개별 계열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롯데그룹 전반에 만연한 조직문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롯데는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반복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꼬집었다.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도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 동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갑의 불공정한 행위를 가능토록 한 법과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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