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충남본부는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 주민의 통신요금 4억6천만원을 감면해 줬다고 7일 밝혔다.
KT는 이들 지역의 일반전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차례)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 동안 월 100도수(도수는 과금단위로 시내전화의 경우 1도수는 39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 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차례)도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휴대전화는 지난해 12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5만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고 지난달 1차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신청이 접수된 일반전화 9천580건, 인터넷 2천650건, 휴대전화 1천973건에 대해 4억6천600만원이 감면됐다. KT는 앞으로 두달간 18억9천900여만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KT 직원 1천500명이 피해복구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마무리돼 지역경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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