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0년까지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눠져 있는 각 업권별 법 중에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금융상품판매법(가칭)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보험은 보험업법, 은행은 은행업법 등 조금씩 판매자격이나 소비자보호 등이 다르다"며 "모든 사람이 개별업법을 찾아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금융상품판매, 소비자보호 등의 통합이 용이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필요하다면 금융상품판매법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통합될 수 있는 법은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등이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요건 등은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눠져 있는 개별업법대로 하고 통합되는 법령은 개별업법에서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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