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특정 검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 2개를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모씨(54)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91년경 대구지역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건에 적용된 법규가 위헌판결로 실효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후 정씨는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모검사를 비난하는 1인시위를 하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씨는 1인시위를 포기하지 않고 이모 검사가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사기꾼들을 앞세워 빼앗는 등 치부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서 그의 개인적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검찰조직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다시 한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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