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첫 수급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는 A씨(57세)가 올해 2월 12일 배우자의 출산으로 3째 자녀를 얻은 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함으로써, 기존 가입기간에 더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 것.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적용됨에 따라 A씨에게는 기존 연금액에 더하여 매월 24,42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11,400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대여명(평균 80세)을 고려할 때 A씨는 출산으로 인해 현재가치로 937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금액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와 기금에서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해당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둘째 및 셋째자녀 출산 시 각각 12개월 및 18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추가가입기간(6개월)이 인정되고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 크레딧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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