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일본 산케이(産 經)신문 기사를 인용한 본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5월 9일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訪韓)을 수 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7일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한 요구를 여러 번 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이를 인용보도(2019년 5월 28일 ‘“강효상과 같은 주장 내놓은 트럼프” 日 언론’ 기사)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도 본지 보도 이튿날인 29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출’할 정도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로 볼 수 없는 만큼 자신에 대한 형사고발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날 외교부는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한미) 양 국의 브리핑 내용에 없었던 (방한) 요청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것도 유출인가”라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이라며 항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고발) 대응은 외교참상이 드러나자 뼈가 아팠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하면 폭로고 남이 하면 유출인가”라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 외교관이 당시 여당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강 의원은 “저에 대한 집권세력의 공격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불장난”이라며 “야당 의원 입을 막으려는 정부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를 이른바 ‘5공’에 빗대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외교부에 대한 보안조사가 15차례 있었다고 한다. 마치 5공화국 군사정부를 연상케 한다”며 “특수관계를 악용해 공무원 휴대폰을 감찰하는 건 강제조사를 금지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강효상 사수’에 나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