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생전의 원한이 사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것일까. 남편 불륜녀 장례식장에 난입해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장례식장에는 A씨 남편 불륜녀 시신이 안치됐다.
A씨는 유족 항의에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수 차례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