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보법은 탈냉전, 통일 지향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법률로 매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이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력으로 논란을 겪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는 지난 2000년 <동아일보> ‘금요대토론 - 국가보안법 개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북한 노동당 강령 및 규약이 ‘남조선해방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 형법도 국보법과 유사한 ‘반혁명 범죄’ 등을 지적하며 국보법 개폐는 ‘법률적 무장해제’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를 핑계로 과거 족쇄를 고집하기보다는 대범하게 냉전 유산을 먼저 개폐하면서 북한의 문제 조항 폐지를 이끌어내는 게 보다 당당한 태도”라며 “형제가 잘못된 행위를 행한다고 하여 자신도 똑같이 잘못된 행위를 하며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이 국보법을 폐지하면 북한도 반혁명범죄법을 폐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적화통일 전략인 ‘남조선해방론’ 대응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국보법 대안으로 형법상 내란죄, 간첩죄를 제시했지만 이는 여당에서도 불가론이 지적된 바 있다.
2004년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장파들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형법 내란죄 조항 보완 당론에 대해 “형법 보완으로는 안보공백, 국민불안을 메우기에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은 유야무야됐다.
■ “김일성주의자 방송 출연시켜야”
조 후보자는 2007년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코너에 기고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에서는 김일성주의자 사면은 물론 방송 출연까지 요구했다.
그는 “최근 주체사상 관련 문건을 소지·출판한 사람이나 주체사상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고 있다”며 “문제는 그 정도(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예시로 든 김일성주의 학습·선전 활동자는 조선노동당 입당 등 경력을 갖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6.25 당시 남한 군경을 ‘적’으로 호칭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을 각각 ‘수령님’, ‘장군님’으로 부르다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다.
조 후보자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 행위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행위조차 정치적 표현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보장한 후 공개적인 토론·비판을 통해 그 내용의 올바름 여부를 드러낼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들(김일성주의자)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