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음원을 10곡 샀다. 하지만 1곡만 다운받고 9곡은 취소하고 싶다면?
7일 내 서비스 이용이 없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이를 불가능하게 해온 카카오뮤직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를 비롯해 지니뮤직·소리바다·네이버·삼성전자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400만 원,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또한 청약철회의 기한이나 행사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멜론을 통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고객에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인상 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됨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홍보했다.
카카오에는 2억7,4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150만 원이 부과됐다.
지니뮤직은 실제 할인율을 속여 광고했다.
‘엠넷’을 통해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특가할인율을 13~68%로 홍보했지만 실제 할인율은 4.5~59.7%에 불과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였다.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상품 3개에 대해 할인율이 ‘1년 내내 58%’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개 상품에만 해당됐고 나머지 2개는 할인율이 각각 30.4%, 36.7%에 불과했다.
지니뮤직과 소리바다는 그밖에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행위 등이 적용돼 각각 과태료 650만 원과 300만 원이 부과됐다.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경우 음원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각각 과태료 50만 원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