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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쇠고기 고시(告示)'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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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내달 3일자로 고시(告示),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내달 말부터 LA갈비 등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 급식이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 메뉴로 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학교 급식용 쇠고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이 아닌 학부모 의견을 100%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개별 학생들이 급식 대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현재 300㎡ 이상 식당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유흥주점·단란주점·제과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판매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단속 인력이 2.5배(400명→1000명) 늘어난 반면, 단속 대상 음식점은 44배(1만3000곳→57만3600곳)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속 인력 1명당 32곳을 담당하던 시절에도 유명무실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이 1명당 574곳을 담당할 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허위 원산지 표시의 벌칙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도 문제다. 현행법상 수입 식품은 전체 함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나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2개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쇠고기만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8등급 중 꼴찌 등급에 분류돼 사실상 수입이 어렵고 우리나라엔 30개월 미만의 1~4등급 쇠고기만 수입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재개 초기의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을 것임을 자율 결의 형태로 명확히 재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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