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돼 2012년까지 민영화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맡는 한국개발펀드(KDF)가 설립된다. 또 산업은행에 개인을 대상으로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이 허용되고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산업은행을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6월 중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산은지주회사가 세워진다. 산은지주사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민영화를 끝낸다. 산은지주사는 원활한 민영화와 매각 가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IB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유치하고 내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산은지주사의 지분 15% 정도는 상장 전에 세계적 IB에 매각되며 지배지분은 국내외 민간 금융회사,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요구불 예금과 대출 영업도 할 수 있게 되며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의 M&A에 한정돼 있는 자금 대출 규제와 업무 계획, 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외화채권의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조기 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중장기 채무 211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배주주로 있는 동안에 정부 보증을 유지하고 외화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부 보증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 총재 명칭은 은행장으로 바뀌며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하되 민영화 전까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정부 쪽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책금융 기관인 KDF는 연말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의 일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원으로 설립된다.
KDF는 내년 1월에 산은지주사 지분 49%를 현물 출자 받아 이 지분과 구조조정기업 지분의 매각 대금으로 총 15조~20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대북경협 등을 지원하게 된다. KDF의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 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KDF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50%를 보증해 주고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신용도 낮은 대출 채권을 보다 쉽게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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