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법무부 공보준칙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은 선을 그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준칙 수용 여부에 대해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빨리 입법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길 바란다”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법무부 공보준칙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오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오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보가 될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 측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중대한 언론탄압 훈령, 언론검열 훈령을 어떻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겠나”라며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밖으로 못 새어 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빼앗아 뭉개고, 법무부는 검찰수사를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해 정권 치부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공보준칙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