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강제북송 결정 당일과 이후 청와대가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한을 보내 만남을 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에 친서를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매체는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친서 전달 사실은 물론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친서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시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서한 첫 송부 당일(5일)은 동해상으로 탈출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로 북한에 통보된 날이다. 한국행 시도 탈북자는 공개처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라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라 해도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한국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게 원칙이다.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해당 개인이 고문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유엔은 이번 강제북송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친서에 대해 “별도의 초청 서신이 아니라 (문 대통령 모친) 조문에 대한 답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강제북송과의 연관성 여부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