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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륜 경마 보험사기 2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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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병원기록, 경마·경륜활동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경마·경륜 종사자 217명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원이 필요한 중상으로 과장하여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로커(2명)는 서류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보험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병원관계자는 이들 브로커와 공모하여 장해등급이나 입원기간을 조작해 준 후 대가를 수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적발사례는 동일 직업 종사자들 사이에 보험사기가 얼마나 빠르게 모방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경마·경륜과 같이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직업의 종사자들은 평소에는 병원치료나 입원을 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진료기록 등 관련서류만 갖추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부추김에 현혹되어 범죄라는 인식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경마·경륜 종사자 중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경륜은 15%, 경마는 12% 상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부상이 빈번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형사처벌(형법제347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평생을 범죄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하여 추적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게 되어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잠재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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