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서비스’를 올해 5월부터 청소년활동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폭 넓게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이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음식, 교통 등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안전요소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유선통화, 이메일 등의 비대면 온라인 상담 또는 직접 방문 상담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담 종료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결과, 대처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소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보다 더 안전하게 진행되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시설관계자, 활동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서비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관련 법률자문 54건,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종사자 대상 안전 법률 교육 11회, 청소년활동 안전법률 사례집 보급 2회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