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론스타 등이 설립한 SPC간 수익률을 이전해 배임한 혐의와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출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유 대표측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외환은행 이사들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외환카드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감자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론스타 측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무죄 판결 직후,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 감자계획을 유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명백한 물증이 있고 관련자 증언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할 뜻을 즉각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항소심 증인 심문에서 증인번복이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는데도 1심 재판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갈수록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면 주가조작 범죄는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감자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전에 논의만 하면 주가조작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거냐”며 반문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재판”이라며 “단순히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것만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론스타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장화식 투기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당시 론스타 측이 실제로 감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 사실을 유포하고 그럼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려서 합병 비용을 줄이겠다는 론스타 측의 녹음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뒤집힌 데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는 “원래 6월17일로 예정된 재판이 24일로 연기됐는데 그 이유를 법원은 참고자료가 많아서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말 못할 사정, 혹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론스타 봐주기’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문점이 남는다. 친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은 집권 전부터 강조돼 왔다. 론스타가 유죄로 판결나면 향후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을 법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개월 전 이미 론스타와 관련된 이슈들이 최대한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리고 론스타 무죄 판결 이후 지난 6월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포럼에서 “외환은행 주가 조작 무죄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입장은 이미 밝혔다”며 “원칙은 국내, 해외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동등한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처음으로 “앞으로도 론스타가 무죄로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밝혔다면 큰 부담을 안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6월25일자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쇠고기 협상만큼이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은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인 론스타의 ‘감자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즉,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 했던 것이다.
1심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실행의사가 없으면서도 감자설을 유포하면서 인위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와 소액주주 보호, 노조 대응,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없이 감자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뒤집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더라도 외환카드 감자계획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은 사실인 만큼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론스타 측에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감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려는 측에서 감자의 필요성이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는 애매한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존 그레이켄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외환카드 주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자를 통해 그 실제 가치에 따라 매입할 수 이는 좋은 방법이고 외환은행이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알고 있었다”는 존 회장의 진술에서 ‘주가의 고의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환은행 재매각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아직 론스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검찰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3차 싸움이 남아있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따른 1심 결과는 아직 선고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법원의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제2, 3의 주가조작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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