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가능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등 총 24개 영유야용 이유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범 대상 제품들은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를 부착,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 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식품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은 지난 6월 2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식약청이 주도적으로 식품 안전 확보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식약청은 “모든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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