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식용 소시지에서 금속제 이물질이 발견돼 제조업체와 보건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유모(34.여)씨는 21일 "지난 4일 딸이 집 근처 대형 할인점에서 사온 A사의 소시지를 먹다가 딱딱한 것이 씹힌다고 해 뱉게 해 확인해보니 지름 0.3cm(회사측 주장은 0.2㎝), 길이 0.5㎝의 둥근 모양 철사가 소시지 안에 파묻혀 있었다"고 밝혔다.
철사는 50개 들이 소시지 한 묶음 중 1개에서만 발견됐으며, 이 소시지의 유통기한은 올 9월10일까지였다. 유씨는 "이물질은 한쪽이 날카롭게 절단돼 있었다"면서 "당일 구입한 할인점에 연락했더니 곧바로 회수해 갔다"고 말했다. 소시지를 먹은 유씨의 딸은 이튿날인 5일 오전 급성 장염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열흘 만인 지난 14일 퇴원,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해당 업체는 할인점으로부터 문제의 소시지를 건네받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민원을 접수받고도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씨는 "회사측에 진상 파악을 요구했으나 이물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불평했다.특히 이 회사는 소시지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지 17일이 지났으나 이날까지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5월부터 시행 중인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은 식품 제조업체는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익산시청 위생과는 최근 유씨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이물질 혼입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배합육을 통과시키는 금속탐지기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소시지의 모양을 만들고 비닐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회사측은 애초 입원비 등 50만원 가량을 지급하려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전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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