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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영장심사 45분만에 종료...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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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5분만에 종료됐다.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25분께 시작, 오후 3시10분께 종료됐다.

 

검은색 모자와 안경으로 알굴을 가린 채 검은색과 은색이 섞인 점퍼에 베이직색 바지를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성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왜 의사라고 속였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폭행혐의 인정여부 및 모든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이동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지난 12일) 안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동처방사이지만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와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주거지인 대구 북구에 안씨를 체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안씨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팀으로 확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선수들은 15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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