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262개 사업체가 과태료 부과등 사법처리된다. 31일 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 단속 결과 97.6%가 법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지난 6월 한달간 109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106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26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을 위반한 498개 사업장은 5억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제를 받았으며, 1068개 사업장 모두 위반사항 4143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16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및 안전방호장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1개 사업장 154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적발내용에 따르면 안전상 미조치가 3113건으로 75.1%를 차지했으며,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는 278건 6.7%, 보건상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248건인 6%에 조사돼 안전상의 조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남 통영의 A건설현장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등 총 26건에 이르는 위반사실이 적발돼 전면 작업중지는 물론 사법조치, 연삭기 등 2건에 대한 사용중지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더해졌다.
이에 노동부 엄 국장은 “오는 11월부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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