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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플란트 담합 최대 가격 6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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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6개 산하단체가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가입회원에게 따르도록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의 진료비를 말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목포분회, 순천분회, 여수분회, 전주분회의 담합으로 진료비는 최대 60%까지 상승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주분회는 담합을 통해 13개 진료과목의 수가를 인상했다. 2003년과 비교한 2005년 가격은 최소 11.1%에서 최대 60%까지 상승했다. 또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인상을 제한하기도 했다. 순천분회는 2007년 8월 월례회의에서 10개 진료과목의 수가를 담합해 12.5~20% 인상했다. 여수분회는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하는 등 일반진료수가를 담합했다. 담합이후 합의된 가격이상으로 청구된 진료건수가 적게는 18.2%, 많게는 32.1% 증가했다. 목포분회는 일반의료수가를 담합한 이후 합의가격 이상 진료 비율이 5.4~12.8% 늘어났다.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각각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광주지주는 의료광고 내용, 규정, 기관 등을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광고하도록 회칙에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고 전주분회는 과정금 1600만원도 함께 부과받았다. 목포분회는 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순천분회와 여수분회는 각각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과의료업 분야에 대한 유사한 행위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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