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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서울구치소앞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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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광복절을 맞아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개최 하려던 집회가 금지됐다. 의왕시는 14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 103명 발생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회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측은 경기남부경찰청에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를 신고 했다. 한편 집회 개최 하루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집회가 강행될 경우 집회 신고측과 공권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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